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前 이마트대표 징역 3년 구형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前 이마트대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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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이마트에 입점한 신세계 계열사에 수수료를 적게 매겨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허 전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허씨는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시장의 통상적인 요율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씨 측 변호인은 “언론을 통해 골목상권 관련 이슈가 떠오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며 “발단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었고, 그 유탄을 피고인이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씨는 “법에 부합하도록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못된 점도 있었을 것”이라며 “책임이 있다면 나에게 지워달라. 또 관용을 베풀어 준다면 회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이마트 대표에서 물러난 뒤 7월부터 오리온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50)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와 안모(54) 신세계푸드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신세계와 이마트에는 벌금 1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9월 2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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