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회사 소속 해외파견근로자 산재적용 대상”

법원 “국내 회사 소속 해외파견근로자 산재적용 대상”

입력 2014-08-03 00:00
수정 2014-08-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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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라도 국내 회사에 소속돼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박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기계·설비 전문업체인 E&A환경 소속 근로자인 박씨는 2012년 5월 멕시코 티후아나로 파견 근무를 떠났다. 현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통풍로(덕트)를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작업 종료일까지 보름 정도 남기고 공장에서 오른쪽 발목 관절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에 박씨는 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으나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문 판사는 재판에서 박씨 손을 들어줬다.

일터가 외국이라는 이유로 국내 회사에 소속된 파견 근로자를 보험 혜택에서 배제하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문 판사는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다면 여전히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업무와 관련해 해외 현지 관리자가 아닌 국내 회사로부터 지시와 급여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터가 외국에 있었을 뿐 국내 사업과는 별개로 이뤄진 해외사업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내 사업주와 근로자간 산재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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