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대상 1675명… 피해자 49% “알던 사람 범행”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절반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만큼 법적 처벌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 범죄(650명)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58.0%)이 가장 높았지만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42%로 높은 편이었다. 강제추행 범죄(936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절반 이상(51.5%)이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43.4%는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일어났다. 범행 장소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34.4%)이 가장 많았다.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비율은 48.7%였다. 이 중 가족 및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 추행이 55.9%로 가장 많았고 강간(38.8%)이 그 뒤를 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범죄에 적용되는 최소 형량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올려 집행유예 선고를 막는 의원 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다음 해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 의견을 피력 중”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1-1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