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과 관련,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44·〃 32기) 검사는 대검이 윤 지청장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하자, ‘징계를 철회하라’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여론 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에 대해서도 대검이 징계에 나서자 검찰 안에서도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검사는 10일 오전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띄웠다. 김 검사는 글에서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닌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자신이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잘 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놈은 검사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라면서 “검사가 되었으면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심, 욕심’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김 검사는 특히 트위터 글을 통한 대선 개입 정황을 포착한 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려던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막은 검찰 지휘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 검사는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으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입니다”라면서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석열 지청장님께서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와 같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김 검사는 2009년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2010년에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44·〃 32기) 검사는 대검이 윤 지청장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하자, ‘징계를 철회하라’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여론 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에 대해서도 대검이 징계에 나서자 검찰 안에서도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검사는 10일 오전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띄웠다. 김 검사는 글에서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닌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자신이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잘 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놈은 검사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라면서 “검사가 되었으면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심, 욕심’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김 검사는 특히 트위터 글을 통한 대선 개입 정황을 포착한 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려던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막은 검찰 지휘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 검사는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으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입니다”라면서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석열 지청장님께서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와 같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김 검사는 2009년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2010년에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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