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유출 관련 조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다음 주부터 새누리당 김무성(62)·정문헌(47)·서상기(67) 의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참고인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인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 의원은 서면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회의록 유출·공개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세 의원을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김 의원에게 서면답변 요청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 이날 “서면조사한 뒤 소환조사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서면조사 없이 소환에 응하겠다고 해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회의록을 유출·열람하게 된 시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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