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지망생 강제 추행 연기학원 원장에 징역형

배우지망생 강제 추행 연기학원 원장에 징역형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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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배우지망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강간치상)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씨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연기학원에서 연기 지도를 가장해 배우지망생 A(23)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두 차례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는 연기자가 되고자 했던 배우지망생의 순수한 열망을 악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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