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지호)는 31일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규(61) 전 건국대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주식투자를 하거나 카지노 도박에 몰두하는 등 장기간 무절제한 생활을 해 왔다”면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며 일궈온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400억원에 달하는 공학관 건설공사를 줄 것처럼 약속하면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K건설사 대표 박모(50)씨로부터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건국대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등에서 공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은 2010년 9월 건국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공금 횡령을 비롯, 각종 도덕성 시비에 휩싸이면서 1년 8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주식투자를 하거나 카지노 도박에 몰두하는 등 장기간 무절제한 생활을 해 왔다”면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며 일궈온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400억원에 달하는 공학관 건설공사를 줄 것처럼 약속하면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K건설사 대표 박모(50)씨로부터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건국대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등에서 공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은 2010년 9월 건국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공금 횡령을 비롯, 각종 도덕성 시비에 휩싸이면서 1년 8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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