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트윗’ 정미홍 前아나운서 손배 책임”

법원 “‘종북트윗’ 정미홍 前아나운서 손배 책임”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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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상대 명예훼손 소송 낸 노원구청장 손 들어줘

온라인상에서 ‘종북(從北)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 대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정씨가 본인 트위터에 김 구청장을 ‘종북 자치단체장’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구청측이 7일 전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이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며 엿새 후인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아나운서가 김 구청장의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취지로 낸 반소는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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