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국세청장 두번째 구속… 檢 ‘CJ 탈루’ 대가성 규명 주력

전군표 前국세청장 두번째 구속… 檢 ‘CJ 탈루’ 대가성 규명 주력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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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청장 피의자 심문 자진 포기… 단순 선물 결론땐 처벌 어려워

CJ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구속됐다. 2007년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구속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전 전 청장을 소환해 CJ그룹로부터 받은 금품 사용처와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후 전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청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자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수천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금품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죄가 인정되려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모두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수수한 금품이 직무 대가와 무관한 단순 선물로 결론질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

검찰은 2006년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CJ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이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3500여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 전 청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 전 청장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취임 축하 선물로 알았을 뿐 세무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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