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별장에 가두고 수개월간 폭행
배우 차승원(43)씨의 아들 A(24)씨가 대마초 흡연에 이어 미성년자 감금·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A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번 주 초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할아버지 별장에 여고생 B(18)양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측은 지난 1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양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이별을 통보하자 A씨가 갑자기 돌변, 감금 후 수개월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양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성폭행 외에도 폭행을 일삼으며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B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조만간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에는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던 소속팀에서 방출되기도 했다.
한편 배우 차씨는 아들의 성폭행 혐의 피소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차씨는 3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배우 차승원이기 이전에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먼저 가슴깊이 사죄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모든 사실 여부를 떠나 현재 논란이 된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통탄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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