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8일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 수와 임금을 부풀려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기 등)로 기소된 회사대표 박모(4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를 도와준 공인노무사 남모(57)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회사가 폐업할 경우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주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했다.
박씨는 굴착기 제조업체가 부도난 직후인 2012년 1월에 남씨와 공모, 직원 4명의 체불임금을 부풀리고 가짜 근로자 12명을 직원이라고 속여 모두 6억9천508만원의 체당금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 수령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폐업여부를 확인할 때 가짜 근로자들을 진짜 직원인 것처럼 말하도록 시켰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이를 도와준 공인노무사 남모(57)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회사가 폐업할 경우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주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했다.
박씨는 굴착기 제조업체가 부도난 직후인 2012년 1월에 남씨와 공모, 직원 4명의 체불임금을 부풀리고 가짜 근로자 12명을 직원이라고 속여 모두 6억9천508만원의 체당금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 수령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폐업여부를 확인할 때 가짜 근로자들을 진짜 직원인 것처럼 말하도록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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