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A씨와 함께 경기도 여주군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얼마뒤 A씨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자 119에 도움을 요청한 한씨는 도로 사정 등의 이유로 구급대 도착이 늦어지자 대리운전 기사까지 불렀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한씨는 근처 병원까지 10여㎞를 혈중 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합성, 상황의 긴박성 등을 감안할 때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이 구급대나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도착할 수 없는 외곽 지역에 위치한 점, 피고인이 직접 A씨를 이송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A씨와 함께 경기도 여주군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얼마뒤 A씨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자 119에 도움을 요청한 한씨는 도로 사정 등의 이유로 구급대 도착이 늦어지자 대리운전 기사까지 불렀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한씨는 근처 병원까지 10여㎞를 혈중 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합성, 상황의 긴박성 등을 감안할 때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이 구급대나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도착할 수 없는 외곽 지역에 위치한 점, 피고인이 직접 A씨를 이송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