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관장 등 관계자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기요양 현장의 현재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본 회의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처우개선 종합계획) 시행 2년차를 맞이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시 장기요양 현장정책 네트워크 활동 소개 △현장정책 위원 위촉식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소개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제1기 현장정책위원 28명을 위촉했다.
앞서 서울시 요양보호사 자치구모임과 장기요양기관장, 사회복지사 간담회를 통해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지난 8월 한달 동안 총 12회, 162명이 참여해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본 원탁회의에 참여한 150여명의 장기요양요원들은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중 같은 고충을 가진 동료들을 만나 소속감을 느끼고 신체‧심리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지원 프로그램(힐링 캠프, 심리상담, 독감 예방 접종 등)과 요양보호사 자치구모임에 대한 높은 정책 만족도를 표했다.
반면 “몇 년을 일해도 시급이 똑같은 것은 문제”라며‘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을 1순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서 “요양보호사가 아프거나 다쳐도 어르신을 보살필 대체인력이 없어 병원조차 갈 수가 없다”며‘대체인력 지원 사업 추진’을 2순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며 노인 돌봄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서울 시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2019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좋은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 있었다.”며 “자격증이 있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이 장기요양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처우개선 종합계획) 시행 2년차를 맞이해 마련됐다.
서울시 요양보호사 원탁회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제공.
앞서 서울시 요양보호사 자치구모임과 장기요양기관장, 사회복지사 간담회를 통해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지난 8월 한달 동안 총 12회, 162명이 참여해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본 원탁회의에 참여한 150여명의 장기요양요원들은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중 같은 고충을 가진 동료들을 만나 소속감을 느끼고 신체‧심리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지원 프로그램(힐링 캠프, 심리상담, 독감 예방 접종 등)과 요양보호사 자치구모임에 대한 높은 정책 만족도를 표했다.
반면 “몇 년을 일해도 시급이 똑같은 것은 문제”라며‘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을 1순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서 “요양보호사가 아프거나 다쳐도 어르신을 보살필 대체인력이 없어 병원조차 갈 수가 없다”며‘대체인력 지원 사업 추진’을 2순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며 노인 돌봄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서울 시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2019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좋은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 있었다.”며 “자격증이 있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이 장기요양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