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최대 50% 급여 삭감 검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최대 50% 급여 삭감 검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7-25 07:47
수정 2023-07-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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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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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의 급여를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 소요 기간 중 재취업률은 28.0%로, 2013년 33.9%와 비교해 5.9%P 하락했다.

반면 지난 1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급등했다.

2021년 기준 수급자는 178만명으로 2009년 127만명 대비 51만명 늘었다. 같은 해 기준 실업급여 급여액은 12조 625억원으로 2009년 3조 5990억원보다 3배 이상 뛰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현행 제도가 실직자의 구직 동기 부여라는 본래 취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 이전소득 실수령액을 넘어선 것도 제도 개편 필요성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저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와 관련해 현재 당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를 더욱 심화한 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개선안 마련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큰 틀에서 이번 개편은 하한액을 손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한액 폐지와 함께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미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한 정부안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으로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해당 안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고,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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