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는 모습. 2022.1.2 연합뉴스
2차 접종 14일 지난 날부터 180일
앱 업데이트 해야 3차 접종 확인돼오는 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딩동’ 소리를 들은 사람은 입장이 제한된다.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이 남은 사람은 QR인증을 했을 때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의 효력을 이어갈 수 있다. 3차 접종의 경우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 중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2일 오후 프로배구 경기가 열리는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관계자들이 관람객들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2.1.2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자주 사용하는 전자 예방접종증명 앱을 업데이트 해달라고 당부했다. 접종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엔 음성 안내 없이 ‘딩동’ 소리만 나오게 된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1.2 연합뉴스
카카오 앱은 3차 접종 정보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 QR코드 화면에서는 ‘유효한 접종증명’을 뜻하는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QR코드가 나타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식당가가 한적한 모습이다. 2022.1.2 연합뉴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2.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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