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보다 ‘환자’ 앞세운 윤한덕 중앙응급센터장

‘의사’보다 ‘환자’ 앞세운 윤한덕 중앙응급센터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07 11:18
수정 2019-0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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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에도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지론

“응급구조사 심전도 검사 불허하면서
위험한 제세동은 아무나 할 수 있어”
“응급구조사 전문가 되도록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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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빈소 조문 행렬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빈소 조문 행렬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국립중앙의료원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6시께 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사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윤 센터장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했다. 2019.2.7
연합뉴스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숨지기 전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합리한 응급구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애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의사, 간호사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더 살리기 위해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론을 굽히지 않았다.

7일 윤 센터장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는 여러차례 장문의 글을 올려 불합리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법에서 응급구조사는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병원이 응급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응급구조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면 범법자로 몰리게 된다.

윤 센터장은 “심근경색 환자 치료시간을 단축하려면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19구급대원이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의사에게 전송한 뒤 심혈관센터로 이송하면 된다”며 “이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 북미와 유럽에서는 흔하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도 한다”고 지적했다.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페이스북 캡처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페이스북 캡처
그는 “그런데 그 간단한 절차를 우리나라에서는 못 한다”며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서 심전도 검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환자의 몸에 전극 3개를 붙이고 감시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전극을 10개 붙이고 검사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환자는 가까운 병원에 이송돼야 하고, 심전도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전원’을 통해 심혈관센터로 다시 이송된다. 의료비도 낭비고, 의료자원도 낭비고, 무엇보다 환자에겐 ‘황금같은 시간’이 버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센터장 “환자가 구급차에서 스스로 살아 있어야“

윤 센터장은 또 “응급실에서도 전극 붙이는 것까지는 응급구조사가 하되 실행버튼은 의사가 와서 누르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말 웃긴 건 환자의 몸에 흐르는 전기신호를 검출할 뿐인 심전도 검사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도 불법인데 환자의 몸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위험한’ 제세동(자동 심장충격기)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로 119를 호출해도 에피네프린 0.3㎎을 피하주사로 투여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어야 한다. 사고로 뼈가 부러져 덜컹거리는 구급차에서 고통에 시달려도 구급대원은 내게 그 흔한 진통제 하나 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센터장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센터장
이어 그는 “4년 내내 응급의료와 관련된 공부를 한 응급구조사가 4년 중 극히 일부의 시간만 응급의료 교육을 받은 간호사에 비해 응급처치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판단일까”라고 반문한 뒤 “의사면 누구나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잘못 시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는 뭘까”라고 반문했다.

윤 센터장은 “의료 종사자로서의 전문성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이 소속한 영역의 지속적인 경험의 축적에 의해 생긴다”며 “응급구조사에게도 마찬가지다. 병원에 채용돼 근무하게 되는 응급구조사는 신의료기술인 ‘로봇수술’을 하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전부터 합법적으로 그 행위를 했던 의사,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안 ‘불법적’으로 그 행위를 했던 선배 응급구조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언제까지 의료과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손발을 묶어놓은 응급구조사를 믿고 이송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노인이 돼 언제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가 될 수 있는 10년 후에도 지금과 같아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응급환자가 될 한 사람으로서 의료계에 개선 호소”

그는 의사 단체와 간호사 단체에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윤 센터장은 “이 간청은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든 응급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드린다”며 “응급구조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의료인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한다면 1993년에 ‘응급의료법’이 제정될 당시 응급구조사라는 법정 자격이 생기는 걸 말렸어야 한다. 여러분이 소중해 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응급구조사가 파트너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도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구급대원에 한해 심전도 측정과 전송, 응급 분만시 탯줄 절단 등의 일부 응급처치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의료계 단체는 이런 방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편 윤 센터장은 지난 4일 오후 6시쯤 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사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윤 센터장은 설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지만 설 연휴가 시작된 주말 내내 연락이 두절됐다.

윤 센터장의 사인은 ‘급성심장사’ 확인됐다. 그는 연휴에도 쉬지 못 하고 응급의료 업무를 관장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윤 센터장의 부검 결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따른 급성심장사라는 소견을 받았다”며 “이는 1차 검안 소견과 같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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