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산란계 농장을 검사한 결과 8개 농장이 살충제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통이 금지된 달걀의 난각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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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오는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닭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철창 닭장), 4(기존 철창 닭장)처럼 각 사육환경 번호로 표시하게 된다.
방사 사육은 닭을 풀어놓고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축사 내 평사는 바닥에서 닭을 키우는 것으로 철창 닭장(케이지) 사육과 다른 개념이다. 개선된 철창 닭장은 가축 1마리당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하는 것이다. 사육밀도가 1마리당 0.075㎡ 이상일 때 해당한다.
내년 2월 23일부터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인 산란일 4자리를 달걀 껍데기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부터 36시간 이내까지 허용한다. 예를 들어 10월 2일이라면 ‘1002’라고 쓰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살충제 달걀’ 사건 이후 달걀의 신선도와 생산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걀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25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표시하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한 고유번호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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