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外 일반장소서 판매 허용
점포·인건비 등 20% 절감 가능이달 말부터 자동판매기에서 일회용 커피를 뽑듯이 ‘포장용 고기’를 구입할 수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일반 장소에도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판매 제품의 보관 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기기다. 개정안은 또 식육판매업자가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운영할 때 자판기에 일련 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도 갈비 세트 등 포장육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신고된 영업장에서 살 수 있다. 앞으로는 1인 가구가 밀집된 원룸촌을 비롯해 일반 장소에서도 포장육 자판기를 통해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다.
축산물 영업자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늘어나는 1인 가구와 ‘혼밥족’이 굳이 마트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유통업계는 자판기를 활용하면 고정 비용인 점포비와 인건비 등을 20%까지 절감할 것으로 본다. 농협은 이미 지난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파는 ‘IoT 식육 스마트 판매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자판기는 재고와 적정 온도를 원격 관리하는 것은 물론 판매가격도 시세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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