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선택 8500명 넘었다

‘존엄사’ 선택 8500명 넘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15 22:18
수정 2018-01-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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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범사업 종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3개월간 진행한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에서 8500명 넘는 일반인이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사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달 첫째주까지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가운데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60명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은 이날 마무리됐다.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미 임종기에 접어들어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미래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결정을 밝혀 놓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지난 12일 기준 8523명이었다. 복지부는 다음주에 시범사업 결과를 최종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말기·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 과정에 들어가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말기환자 진단 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지내는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 1인의 판단만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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