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상습상해 3명 송치
지난해 국정감사 때 대리수술과 전공의 폭행 의혹이 불거진 부산대병원 의사 3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23차례 대리수술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공의들에게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가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부산 서부경찰서는 대리 수술혐의(형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로 부산대병원 A(50) 교수와 B(39) 조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B 조교수에게는 상습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같은 혐의로 C(34) 조교수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 교수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이 하기로 예정된 수술 23건을 후배인 B 조교수를 시켜 대리 집도하게 한 후 본인이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 수술한 B 조교수는 지난해 10월 부산대병원 국정감사 때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교수다. 경찰은 같은 과 C 조교수도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8-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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