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안보다 2배 인상… 내일부터 상향조정안 시행
보건복지부가 의사들 반발에 밀려 당초 1만원으로 정했던 병원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 상한액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은 상한금액을 넘지 못하며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2만원, 사망진단서는 1만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발급 수수료를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각종 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영문 진단서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최대 200배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수수료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시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6~7월 고시안을 행정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분쟁 가능성 등의 법적인 부담감,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반진단서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됐다. 또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는 1000원에서 3000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는 5만원에서 10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다만 장기 입원 환자에게 부담이 컸던 진료기록 사본은 장당 200원에서 100원으로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 부담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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