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확산 방지’ 긴급방역에 나서

‘구제역·AI 확산 방지’ 긴급방역에 나서

입력 2014-12-30 11:31
수정 2014-12-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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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과 1월1일 전국 일제소독·일시이동중지 조치 구제역백신 미접종 농가에 과태료·정책자금지원 제외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이동을 제한한 뒤 31일과 1월1일 전국적으로 일제소독에 나서는 등 긴급방역조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에 준하는 이동제한 조치로, 가축이나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축산뿐만 아니라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 의 시설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9일 경기도 이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의상을 보인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4년만에 처음이다.

이와 함께 경북 영천의 돼지 사육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돼지가 30일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경기 이천 구제역 발생농장에 기동방역팀을 급파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모든 돼지농장에 긴급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10km 내에 방역대를 설치하는 등 초동 방역조치를 취했다.

또 정밀 역학조사 후 필요하면 추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달초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 진천군을 중심으로 충남북, 경기, 강원, 경북의 인접한 36개 시·군에 대해 긴급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이번 이천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경기 광주시를 긴급백신 접종 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영천에서 구제역 양성 확정판정이 나오면 이천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진천군 전체와 청주·증평·음성·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반경 3㎞이내 모든 돼지농장의 가축과 차량이동을 제한하고 청주 북부지역(내수읍, 북이면, 미원면)과 증평군 전체를 이동제한 지역으로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AI가 유동인구가 많은 경기도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판매하던 토종닭에서 발견돼 가축질병이 점점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과 AI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지역 확대와 함께 긴급 추가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31일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는 구제역은 백신만 제대로 접종하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 달라”면서 “예방접종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정책자금지원 대상 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들어 29일까지 구제역 발생으로 2만2천821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매몰됐고 올들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461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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