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중독성은 술과 차원 달라…흡연자 90% 중독”

“담배 중독성은 술과 차원 달라…흡연자 90% 중독”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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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건 넘는 흡연소송에 참여한 프록터 교수 “담배회사는 진실을 다르게 해석”

”담배는 중독성에서 술과 차원이 다릅니다. 술은 중독률이 5%에 불과하지만, 담배는 흡연자의 90% 이상이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흡연 피해 소송에서 전문가로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버트 프록터 교수는 “이 같은 과학적 사실에도 담배회사는 법정에서 모든 법 조항을 총동원해 담배에 관한 진실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22일 비판했다.

프록터 교수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과학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내 80여 건이 넘는 흡연 피해 소송에서 전문가로 증언했다.

특히 그는 지난 7월 미국 플로리다 주법원 배심원단이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으로 숨진 남성의 부인에게 담배제조업체가 손해배상금 1천680만 달러(한화 173억4천만원)와 236억 달러(24조3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에도 증인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날 건강보험공단의 ‘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찾았다. 프록터 교수는 기자간담회에서 “담배회사는 사회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흡연자들의 선택에 전혀 자신들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와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프록터 교수는 구체적으로 1950년대부터 담배회사들이 흡연을 ‘멋있고 유익하며 세련된 행동’으로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 안심 마케팅’을 펼쳤는지 소개했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이름 붙인 ‘천식 담배’, 유명 대학의 이름을 딴 ‘프린스턴 담배’, ‘하버드 담배’ 등이 그 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흡연피해 소송에 대해 “한국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면 흡연과 담배회사의 활동에 관한 진실이 공개될 것”이라며 “소송 자체로도 강력한 금연 정책의 무기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면서 담배 소송을 벌인 경험이 있는 샤론 유뱅스 변호사도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이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성과는 대중이 ‘담배가 몸에 해로울까’라는 의심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뱅스 변호사는 흡연 피해 소송의 성공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담배회사의 기만을 보여줄 수 있는 내부 문건을 확보하는 것을 꼽았다.

프록터 교수는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은 언제나 강한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며 미국에서도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소송이 진행된 만큼 한국도 긴 시간의 소송을 통해 흡연의 위해성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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