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건보 적용 빨라지나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건보 적용 빨라지나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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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건강보험에 진입할 수 있게끔 시장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건보 재정에 환원하도록 하는 ‘위험분담제’가 연말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본사 강당에서 열린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에서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분담 약가협상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위험분담 약가협상이란 건강보험당국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대신 지나치게 많은 건보재정이 지출되지 않도록 제약회사가 매출액 일부를 내놓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항암제와 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 등 위중한 질환에 쓰이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치료제들이다.

현재 약가협상 제도는 높은 보험약값을 받으려는 제약사와 가격을 낮추려는 건보당국이 팽팽히 맞서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빈번하다. 약값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일이 많아, 신약의 건보 진입에 1년 이상이 걸리는 실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신약이 나오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약값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위험분담제는 신약 약값 부담을 건보당국과 제약회사가 나눈다는 뜻으로, 제약회사는 높은 약값이 책정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협상제도보다 유리하고, 건보공단은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는 현재의 약값 협상 방식보다 더 빠르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환자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늘릴 뿐 혜택은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위험분담 약가협상제와 관련, ‘제약업계의 민원 해소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이 성명에서 “건강보험 적용 원칙인 ‘비용-효과성’(효과에 견줘 적절한 약값)을 훼손하는 제도”라며 “외국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위험분담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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