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개정안 국회제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후유증 치료가 필요할 경우 앞으로는 산재요양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 진료비를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산재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 산재요양 종료 처분을 받으면 추가 진료 비용을 본인이나 사업주가 부담해왔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가운데 어느 쪽 보험에도 적용받지 못했다.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자는 요양이 끝난 뒤에는 산재 요양을 받을 요건이 되지 않았거나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이 아니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또 건강보험법도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다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산재 근로자의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를 산재보험 담당인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 종결 시점부터 2년간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기로 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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