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무엇입니까?
A)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실직)한 자의 지역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직장에서 부담하는 수준의 보험료를 2년 동안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A)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실직)한 자의 지역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직장에서 부담하는 수준의 보험료를 2년 동안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13-05-13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