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나란히 선 정명석과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대전지검 제공
JMS 정명석(78) 총재의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반격에 나선 가운데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부장 함석천)는 26일 홍콩 국적 메이플(29) 등 피해 여성 3명이 정 총재와 JMS 2인자 김지선(46·별칭 정조은)씨, 정 총재의 친동생인 JMS 대표 A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청구액은 메이플 5억, 호주 국적의 에이미(30) 1억 5000만원, 한국인 신도 1억 등 총 총 7억 5000만원이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정씨의 성범죄에 대한 배상을 정씨와 교단에게 받고자 한다. 김지선은 준유사강간 공동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JMS 측 변호인은 “정 총재는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교단은 책임을 질 만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지선 측 변호인은 “정 총재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도 과하다”고 했다.
정 총재는 JMS 여신도였던 메이플 등 여성 3명을 성폭행 또는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형 이유는 “정씨 죄의 권고형이 징역 4년에서 19년 3개월인데 1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었다.
김지선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2018년 3∼4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면서 ‘여기서 주님(정 총재)을 지키며 잠자라’고 지시해 정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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