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룔대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안산에서 임차인 100여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임대인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와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부인 5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산 단원구의 147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인 A씨는 임차인 100여 명에게 전세 보증금 7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3~59㎡ 규모 원·투룸인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은 A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임차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로부터 4000만원~ 1억여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가 집으로 송달된 올해 초부터 잇달아 경찰서를 찾아 피해 신고를 했다.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부인 B씨는 이 같은 남편 A씨 범행에 일조하거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같은 혐의로 관리인 40대 C씨 역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월 말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4월 A씨 부부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해 부동산 관련 계약 서류 확보·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 부부와 C씨를 포함한 피의자 10명을 입건하고,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A·B·C씨 외 피의자 7명은 모두 안산지역 공인중개사로서 A씨 부부가 범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으나,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D씨(30대)와 E씨(40대) 등 2명이 피해 임차인들을 속여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중개비를 받아 챙기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A씨 부부 등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9월 초 한 차례 송치했으나 검찰 보완 수사 요구로 추가적 절차를 밟고, 최근 사건을 다시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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