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탑승자는 10대와 20대 남성으로 두 사람 모두 음주 상태에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대구 동부경찰서와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6분쯤 동구 신천동 신천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소유자인 A(25)씨와 파편을 맞은 60대 행인 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동승자 B(17)군은 사고 직후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2시간 여 만에 대구 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군 모두 무면허였으며, 음주 측정에서 A씨는 면허취소 수준, B군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군 모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라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7일 오전 6시26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가로수 등을 들이받았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이 사고로 차량 소유자인 A(25)씨와 파편을 맞은 60대 행인 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동승자 B(17)군은 사고 직후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2시간 여 만에 대구 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군 모두 무면허였으며, 음주 측정에서 A씨는 면허취소 수준, B군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군 모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라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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