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공개제한구역’ 무단 진입했다 길 잃어 119 구조 요청
산방산 절벽 동굴에 자리잡은 산방굴사와 약수터.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관광객 A씨와 50대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9시 45분쯤 산방산에서 내려오던 중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구조대는 절벽 인근에 있던 이들의 몸에 로프를 매달아 소방 헬기로 구조했다.
문제는 이들이 구조된 장소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라는 점이었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방산 암벽식물지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매표소에서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 외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관리 및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소방 당국게 “전날(7일) 오솔길로 산방산에 올랐다가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해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면서 “날이 밝은 뒤에도 길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정해진 탐방로로 진입한 것이 아니며,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무단 입산 인증 글을 보고 고의로 무단 입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요청해 포털에 게시된 무단 입산 인증 글과 관련한 접속 차단도 요청했다”며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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