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매장 지난해 9월 96.8%→올 1월 54.7%로 뚝
반환율도 78.4→2월 54.7%로 떨어져 매장 반응 냉랭
카드수수료·컵반환인센티브 등 상향 정상화 추진 힘써
공공반납처도 172개소에서 올해내 200개소 확대 방침
“제도 정착땐 한번도 제도 미참여 매장은 과태료 불가피”
제주도내 한 카페 매장에 설치된 일회용컵 반납 안내기.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실제 매장들의 반응은 이처럼 냉랭해진 상황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의 전국 시행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위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최고 수준의 매장 참여와 컵 회수율을 목표로 제도 실행과 참여율 회복에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컵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2022년 1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선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보이콧을 선언했던 매장들의 전격적인 동참과 높은 환경의식을 갖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매장 참여율은 최고 96.8%(9월)를 달성하기도 했으나, 환경부가 전국 확대 시행 방침을 철회하는 바람에 지난 1월 기준 전체 499곳 중 참여 매장은 273곳(54.7%)에 그치고 있다.
반환율도 지난해 11월 78.4%에서 지난 달 60.7%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9월 지자체 자율시행 논란 이후 추진 동력이 급격히 잃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자발적인 참여매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과태료 부과 등 자제하고 있다”면서 “다만, 향후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에 도는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로 제도 저변 확대 ▲성실 이행매장의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매장 참여율 회복 ▲소비자 유인책을 통한 컵 회수율 회복 등을 목표로 정상화 추진에 나선다.
특히 전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공공기관 입점매장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매장을 발굴해 ‘에코존’으로 지정, 비대상 매정에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성실이행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 매장 물품 지원과 카드수수료(3원→6원), 컵반환 인센티브(10원→50원)를 지원 상향해 매장 참여율 회복에 나섰다.
특히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시범 시행을 통해 재활용도움센터에 다량의 컵보증금제 컵 반납시 종량제봉투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도민 참여도를 높이고 매장의 컵 반납 부담을 경감해 나갈 방침이다. 매장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반납처도 172개소에서 올해내 2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도민 참여를 다시 한번 이끌어 낼 것”이라며 “성실이행 및 자발적 참여 매장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매장 참여도를 높여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5년부터 전국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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