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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A(17)군 등 고교생 5명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들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중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일부 가해자와 B양이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가해 학생 중 1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 다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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