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파문’ 나향욱 파면 확정···교육부는 내부 공직기강 단속 돌입

‘막말 파문’ 나향욱 파면 확정···교육부는 내부 공직기강 단속 돌입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5 21:58
수정 2016-07-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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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임용시 공직 적격성 엄격하게 평가···비위행위 제재도 강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울신문DB


최근 국장급 고위공무원인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교육부가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인사 혁신을 통한 내부 공직기강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및 과장급 간부 8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가치와 관련한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교육부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간부 임용 시 공직관 검증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제재 또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인사 혁신 방안으로 “본부(교육부)의 일부 직위를 타 부처나 교육현장 전문가 등 외부에 개방하고, 현재 실·국장급 직위에 대해서도 적합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적임자가 보직을 맡도록 상·하·동료 직원 간 의사를 반영한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과장급 직위를 신규 임용 또는 전보할 때 공직관, 교육철학, 윤리관, 성 관련 위반 경력 등을 검증하는 내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5급 사무관 승진, 교육부 전입 직원에 대해서도 심층 면접을 강화하는 한편 고위 공무원의 성과평가 때도 청렴도와 공직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이날 간부급 대상 집중교육을 시작으로 전 직원이 헌법, 공직가치,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한사람 한사람의 언행이 교육부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막말 파문의 장본인인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 징계는 22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징계 의결서를 교육부에 송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파면에 대한 임용 제청을 해 지난 22일 공식적으로 파면 발령이 났다고 교육부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이 파면 발령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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