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량에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명 ‘할리우드 액션’으로 보험금 370여만원을 타 낸 이 남성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로 인해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신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7일 오전 은평구 역촌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길을 걷던 신씨는 뒤에서 차량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고서, 옆으로 비켜서는 척하다가 마치 차량에 부딪힌 듯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신씨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신씨가 피해 차량 쪽으로 엉덩이를 슬쩍 들이밀더니 이내 과장된 몸짓으로 뒤로 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처럼 행동하며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를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날 신씨는 사고 직후 운전자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손바닥에 차량 번호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랬던 그가 이후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료 374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신씨는 범행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다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해 보험금을 타낸 이력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경찰은 신씨의 알콜중독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영상=서울 은평경찰서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