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가능한 카드단말기 투자하시죠” 주부·퇴직자 등 속여 36억원 가로채

“탈세 가능한 카드단말기 투자하시죠” 주부·퇴직자 등 속여 36억원 가로채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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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미끼… 다단계 일당 15명 적발

탈세가 가능한 금융복합단말기 대여 사업을 빙자해 퇴직자와 주부들을 속이고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김모(43)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윤모(54)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금융복합단말기 대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34명에게 모두 3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복합단말기는 신용카드 결제 기능만 있는 일반적인 카드 단말기와 달리 계좌이체 기능이 포함된 단말기다. 가맹점에서 계좌이체 기능으로 사용하면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단말기의 이체 기능을 중지시켰다.

김씨 등은 서울 금천구에서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밴·VAN) 대리점을 차리고 운영 총책과 영업 총책, 모집책에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주부와 퇴직자들을 모아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금융복합단말기는 계좌이체 기능으로 국세청의 세금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유흥주점이나 대형 식당에서 선호한다”며 “단말기 한 대당 40만원을 투자하면 최고 55만원씩을 보장하겠다”고 투자를 유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원리금을 후발 투자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김씨는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의 항의가 심해지자 유령회사를 만들어 실제 가치도 없는 주식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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