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 ‘靑 3인방’ 출금 검토

행담도 의혹 ‘靑 3인방’ 출금 검토

김효섭 기자
입력 2005-06-23 00:00
수정 20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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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22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감사원의 수사요청서와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특수2부(부장 김경수)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행담도개발㈜의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지난해 1월 싱가포르 투자회사 에콘의 한국자회사인 EKI와 약정을 맺고, 오는 2009년 행담도개발㈜ 주식의 가치가 평가보다 떨어지면 지분의 90%까지 1억 500만달러에 매입하기로 한 과정과 EKI가 발행한 채권 8300만달러를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량 매입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이미 감사원에서 수사요청과 출국금지가 된 김재복(40)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62)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EKI의 회사채 발행에 관여한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상무 원모씨 등 3명 중 오 전 사장의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월 채권자집회 없이 대금을 인출해 준 외환은행 부장 이모씨도 추가 출금조치하고 나머지 수사 의뢰자들의 출금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영장을 발부받아 행담도개발㈜ 사무실과 김 사장 등 수사요청 대상자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도 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한 행담도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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