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수사결과 발표
수사무마 명목으로 7억원 수수한 혐의 받는 현직 변호사도 구속
저축은행 부정대출 실행도. 광주지검 제공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41억 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약 1억 5200만 원을 수수한 전직 저축은행장과 대출브로커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7억원을 수수한 현직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 대출 의심 자료를 단서로 직접 수사에 착수, 전직 저축은행장과 전 저축은행 여신팀장, 대출브로커 등이 241억 원 규모의 부정 대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브로커 A(55)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출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전직 은행장 B(64)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전직 여심팀장C(40)씨는 A씨의 부탁을 받아 대출 조건을 조작하는 등 부정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가를 받은 혐의다.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대출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현직 변호사 D(58)씨가 법조브로커 E(53)씨와 공모해 검찰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A씨와 B씨로부터 약 7억 원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앞으로도 금융질서 교란 및 법조비리 사범에 엄정하게 대처, 서민생활 안정과 법조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행유인 동기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무마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은 현직 변호사D씨는 구속 기소된 이후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A변호사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경제적 이유에서 범행했고 추징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쓴 6000만원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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