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7광구 회의서 ‘폭넓은 논의’, 기본 사항만 확인한 듯

한일 7광구 회의서 ‘폭넓은 논의’, 기본 사항만 확인한 듯

강병철 기자
입력 2024-09-27 16:04
수정 2024-09-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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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에 회의 재개, “실무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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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7광구 개발 추진 개요-4면
한일 7광구 개발 추진 개요-4면


한국과 일본이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한 가운데 첫 회의에서 양국은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양국 이해 관계가 갈리는 사안에 대한 첫 회의인 만큼 이날은 실무진 상견례 성격이 짙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은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사업 경과를 평가하고 공동 개발 가능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기본 입장 정도를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첫 실무 회의에서 당장 양측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향후 협의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논의 발판을 만든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 성격에 대해 “실무적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선을 그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협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지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다.

1978년 6월에 50년 유효기간으로 발효된 협정은 2028년 6월에 끝난다. 하지만 만료 3년 전부터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어 내년 6월 이후에는 협정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 사이 바뀐 국제 협약 등에 따르면 7광구의 90%는 일본 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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