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명소 ‘안전불감증’ 심각
철로 인근 셀카·웨딩사진 ‘아찔’
과태료 대상이지만 적발 드물어
북악스카이웨이 도로에도 인파
CCTV·안내 방송 등 경고 필요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을 지나는 선로 위에서 한 커플이 웨딩 촬영을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서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직장인 이모(28)씨는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차를 몰다가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북악 팔각정으로 향하던 중 도로 중간에서 인증샷을 남기던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갑작스레 마주해서다. ‘자전거 성지’이기도 한 북악스카이웨이에는 자전거를 타는 동료의 모습을 서울 시내 전경과 함께 담으려는 이들이 유독 많다.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은 액션 카메라 장비를 착용해 다운힐 영상을 촬영하면서 과도하게 속도를 내기도 한다. 특히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은 터라 사고 우려가 큰데도 ‘인생 사진’을 건지기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 도로로 출퇴근하는 김민혁(40)씨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느라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도 모르는 이들도 있다”며 “사진을 찍으려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뒤를 돌아보기도 해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다. 윤병영 대한자전거연맹 안전교육 강사는 “자전거를 타면서 뒤에 오는 동료의 모습을 찍어 주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말고 뒤를 돌아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을 만큼 위험하고 무리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15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새 북악스카이웨이 인근에서 발생한 사망·중상·경상 등 교통사고는 모두 5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전거가 포함된 사고는 9건,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11건을 차지했다. 다른 도로에 비해 자전거, 이륜차 사고가 유독 많은 것은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촬영지 등으로 입소문이 난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의 경우 운행을 하는 곳인데도 사진을 찍으려는 이들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지난 14일 찾은 건널목에서는 셀카를 찍는 관광객뿐 아니라 전문적인 장비와 촬영 인력을 동원해 웨딩 촬영까지 하는 이들도 있었다. 최근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230만 크리에이터 ‘도티’가 이 철길에서 촬영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철로 인근에 통제 인력은 없었고, ‘철로에 무단으로 출입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현수막만 걸려 있었다.
지난 3일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선로에서 찍은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인기 유튜버 도티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
철도안전법에서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는 “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 인력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실시간으로라도 CCTV 감시·안내 방송 등을 통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과태료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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