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7020t 수거, 수거량 확대 추진
측정지점 확대하고 모니터링 등 강화
지난 9일 경기 화성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옥색으로 변한 관리천에서 폐수운반차량이 오염된 물을 채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10~12일 사고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된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감소했다. 10일 검사에서 구리·벤젠·나프탈렌 등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청정지역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2~36배 초과했고 생태독성(TU)은 16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 이후 구리와 나프탈렌은 수질기준(1㎎/L·0.05㎎/L) 이내로 감소했고, 나머지 3종은 ‘불검출’, 생태독성은 2.4배 초과 수준으로 줄었다. 11일 수질기준(0.5㎎/L)을 초과했던 폼알데하이드도 현재는 수질기준 이내로 감소했다. 11~12일 관리천 하류에서 채취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구리·폼알데하이드가 수질기준 이내로 나왔고 나머지 항목은 불검출, 생태독성은 ‘없음’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관리천과 진위천 하류에 식수를 공급하는 취·정수장이 없고 농한기로 농업용수 수요도 없는 상태로 측정지점 확대 및 수질 모니터링, 토양과 지하수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9일 화성 양감면 화학물질 저장창고에서 불이나 화학물질이 소방수에 섞여 관리천으로 유입됐다. 화재 당시 창고에는 유해화학물질 48t과 그 밖의 위험물 264t 등 화학물질 144종, 361t이 보관돼 있었다. 유출된 화학물질은 에틸렌다이아민·메틸에틸케톤·에틸아세테이트로 파악된 가운데 에틸렌다이아민이 하천에서 금속 물질과 결합해 물빛을 옥색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이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15일 기준 수거된 화학물질 오염수는 7020t이다. 환경부는 오염수가 3~5만t으로, 하루 5000t으로 수거량을 늘리면 열흘 후에는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평택시와 화성시가 125대 탱크로리를 투입한 15일 오염수 수거량은 2288t이다. 또 화재진압 후 창고부지 내 바닥과 인접도로, 맨홀, 우수관로 등에 잔류해 있는 오염수와 오니도 제거했다.
환경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조사해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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