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해당 기사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군산시는 진상 파악을 통해 경찰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12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군산시 ‘시장에게 바란다’에 중증장애인 여성이 지난해 콜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성희롱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 여성 측은 “지난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남성의 성기를 표현하면서 성관계 이야기를 하는 등 성적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지만 지적하면 운전을 과격하게 할까 봐 그러지 못했고 이후 불면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운전기사 이름을 밝히면 불이익과 배차를 안 해줄까 봐 두려워 말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접한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장애인인권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한 결과 3명의 피해 여성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지체장애인 4명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운전기사 A씨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확한 확인을 통해 형사고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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