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2심 “비밀정보 이용 증명 안돼” 감형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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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구도심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도 벌금형으로 가벼워졌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사업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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