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청년 노동권 취약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청년 노동권 취약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13 15:39
수정 2022-07-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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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미준수, 노동환경 열악
성희롱 예방 교육도 미흡
고용노동부, 12개사 55건 적발
“청년 보호 적극 나설 것”
“업계도 노동권익 보호 노력해야”

직장내 성희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직장내 성희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연예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여전히 주 52시간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위반하는가 하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연예기획사 2곳과 개인사업자인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10명) 등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근로감독과 현장 종사자의 모바일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스타일리스트는 기획사와 사실상 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금 수준은 올해 기준 월 145만~245만원 수준이다. 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도급 관계 등 구조적인 특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연예기획사 2곳과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곳 등 모두 12개사에서 5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1600만원을 미지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기획사 2곳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한 곳은 사용자가 지명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제도를 도입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배분만 아니라 업무수행 방법까지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실제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곳에 대한 감독에서는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7곳,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각각 6곳이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10곳 모두 실시하지 않았다. 이번 감독결과에서는 로드매니저와 패션어시스턴트 4명이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고, 일부는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한편 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 종사자가 많은 편의점이나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3, 4분기에도 기초 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기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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