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1심 선고…검찰·김씨측 항소안해 판결 확정
배우 김민교.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수법,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년 5월 4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광주시 김씨 주거지에서 김씨가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뒤편 텃밭에 있던 A(당시 84세) 씨에게 달려들어 A씨의 다리와 팔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반려견들은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두 달여 뒤인 7월 3일 결국 숨졌다.
김씨는 사고 후 공식 입장을 내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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