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20대. 유튜브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1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 처벌을 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지하철 9호선 폭행 피해자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됐고, 영상 속 피해자의 목소리와 외모가 사촌형과 닮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촌형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촌형에게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이렇게 청원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충격이 많이 크셨을 텐데도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걱정하고, 이런 일을 당하신 게 많이 창피하다고 사건을 숨기려 하고 계신다”면서 “이 사건은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퇴근하던 중 가양역 부근에서 봉변을 당했다.
앉을 자리가 없어 눈을 감고 서서 가고 있던 중에 누군가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렸고, A씨의 얼굴에 침이 튀었다.
A씨는 침을 뱉은 여성 B씨에게 “아가씨,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B씨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했다.
A씨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발길질을 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해 B씨의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에 가격당한 B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영상에는 B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으라”, “더러우니까 손 놓으라”는 등의 말을 한 모습이 담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대 여성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 달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특수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단순상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라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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