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공익 제보”...檢 징역 1년 구형

‘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공익 제보”...檢 징역 1년 구형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3-16 14:42
수정 2022-03-16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첫 재판서 “진심으로 반성”...선처 호소
1심 재판부, 다음달 15일 선고 공판
이미지 확대
취재진에 입장 밝히는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취재진에 입장 밝히는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가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3.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32)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제보 동기는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9월쯤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김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미지 확대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첫 공판 출석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첫 공판 출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오른쪽)가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3.16 연합뉴스
A씨 변호인은 “2013년도에 내사 중지돼 그로부터 6년 묵힌 기록을 받아 더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이 검증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젊은 경찰관이 다시 한번 경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경찰관으로서 항상 불의를 보면 눈감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고 배웠다”면서 “정의 추구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나 직업윤리가 있는 건데 그것을 저버렸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보고서를 건네준 경찰관 B씨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일정은 다음달 15일로 잡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