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이적단체 해산할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한다

반국가·이적단체 해산할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한다

입력 2015-01-21 10:50
수정 2015-01-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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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 업무보고’육상 30분, 해상 1시간내’ 특수구조체계 구축인구 감소 면사무소 통합…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4천823명 증원

정부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육상 재난은 30분 이내에, 해상 재난은 1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구조대가 확대 설치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차관 및 관계자들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15 업무보고 국가혁신분야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차관 및 관계자들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15 업무보고 국가혁신분야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는 21일 ‘국가혁신’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북한이 대표적이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단체를 말한다.

지금까지 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지만 단체 차원의 활동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들을 제재할 방안으로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개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반국가단체·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해산명령 이후 단체 이름을 건 집회·시위 등 활동을 금지하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적단체가 더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도입을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안전당국은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2017년까지 육상은 30분 이내에, 해상은 1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구조대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을 이날 보고했다.

민간이 노후 산업단지 등 위험시설을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펀드를 운영, 2017년까지 5조원을 저리로 지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품비리 등을 엄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사이버 공격 대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인구가 줄어든 2∼3개 면사무소를 통합 운영하고 2∼3개 동을 묶은 ‘대동(大洞)’을 운영하는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부조직 대진단을 벌여 중요성이 감소한 조직은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줄이는 대신, 지자체 복지분야 공무원은 2017년까지 4천823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제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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