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읍 731만㎡ 중금속 오염… 2017년 세척·복토 완료

장항읍 731만㎡ 중금속 오염… 2017년 세척·복토 완료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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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정화작업 본격화

충남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된 땅에 대한 세척·복토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련소 때문에 토양오염은 물론 질병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곳이다. 정부는 토양 정밀조사를 벌여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731만 5000㎡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을 확인, 2009년 국가 주도로 땅을 사들여 정화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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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옛 장항제련소 전경.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제련소 운영과정에서 오염된 주변 토양을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걸쳐 말끔히 정화할 계획이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옛 장항제련소 전경.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제련소 운영과정에서 오염된 주변 토양을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걸쳐 말끔히 정화할 계획이다.


핵심 오염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이 70%를 넘어서, 내년부터 비매입지를 대상으로 정화작업에 들어간다. 정화작업은 2017년까지 계속된다. 환경부는 최근 주민 이주대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화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처음 시도되는 국가 주도의 토양정화 절차와 주민들의 불만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정부는 토양정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면 환경부장관이 ‘토양 정화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된 지역의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009년부터 오염부지 매입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2일 중금속 오염이 심한 오염원(제련소 굴뚝) 반경 1.5㎞ 구간의 오염부지 매입에 착수해 지금까지(11월 말 현재) 약 78만 2764㎡(계획 면적의 약 73%)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비매입구역(오염 반경 1.5~4㎞)은 이미 토양 정밀조사와 정화 공법별 현장 실증시험 등을 거쳐 정화 계획을 완성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오염된 토양의 정화작업은 매입 구역과 비매입 구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옛 장항제련소를 중심으로 반경 1.5~4.0㎞ 구간에 있는 비매입 구역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정화작업에 들어간다. 정화작업 후에는 현재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한다. 반경 1.5㎞ 내 매입구역은 토양 정밀조사와 정화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까지 정화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화할 면적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일대 총 189만 4993㎡에 달한다. 매입부지는 정화가 끝난 뒤 새로운 용도로 활용된다. 이미 장항 인근에는 국가생태산업단지와 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이 들어서 외지인들의 방문도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서창일 장항사업팀장은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정화업체들의 컨소시엄도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매입이 끝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주민설득 등을 통해 조속히 사들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오염토양 정화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반기면서도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보상평가에 대한 불만, 이주 부담 등이 크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180~200가구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주민들의 평균 보상금액은 7000만~8000만원이다.

주민들은 다른 곳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면 1억 5000만~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상 금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울상이다.

장항읍 송림리 조성호(45)씨는 “어머니를 포함해 5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보상 비용만으로는 다른 곳에 집을 짓기도 어렵다.”면서 “과거 수몰지구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적용했던 것처럼 보상비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림리 이장 박기준(65)씨는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해 싼값에 분양해 주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항읍 장암리 제련소 부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곳에는 21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주택만 개인 소유이고, 부지는 공장(LS메탈) 소유로 돼 있다. 환경부는 공장부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공장 부지 내에 주민이 거주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주택 가격을 보상키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땅 소유업체가 부지도 무상으로 분할하게 해 달라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면서 “정화작업이 끝나면 오염의 대명사였던 지역의 오명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글 사진 서천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1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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