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성범죄 교사 관리대책 ‘부실’

광주교육청 성범죄 교사 관리대책 ‘부실’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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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학교만 옮기면 ‘문제 끝’ 성범죄 관련 ‘문제 교사’ 관리방안 시급

광주시교육청이 성범죄에 연루된 비위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징계사유를 기재한 기록조차 찾기조차 힘든데다 그 내용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활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성추행과 성폭행 등 성범죄와 관련돼 징계를 받았거나 물의를 일으켜 별도 관리하는 관내 공립학교 교사는 한명도 없다.

시 교육청은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해 교단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성범죄와 관련해 관리할 교사가 없다는 태도다.

이로 인해 금고 미만의 벌금형 등 비교적 그 정도가 낮은 범죄를 저지른 ‘문제 교사’는 감봉이나 견책, 전보 등의 징계만 받고 학생들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다.

즉, 징계만 받고 나면 별다른 제약 없이 학생들과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다.

징계내용을 기록한 교사 징계대장에도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적어놓을 뿐 구체적 징계사유도 없다.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해당 교사가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는지는 개별 징계서류 전체를 봐야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징계사유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경우 또 담임을 맡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교사도 2년 전 다른 중학교에서 성추문을 일으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대장에는 ‘품위유지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다.

해당 교사에 대한 개인 서류에도 ‘수련회 활동 관련 부적절 행동’이라고만 적혀 있어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왜 징계를 받았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교사도 이로인해 전보조치 됐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번에 담임을 맡겼다가 똑같은 사고가 터졌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교사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광주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교사의 징계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알 수 있다”며 “학교내 성범죄의 악영향이 큰 만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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