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논과 밭을 휩쓸고 지나간 뒤 피해 농민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한마디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민 자부담이다.
이 보험에 든 농민은 피해액의 70~85%를 보험금으로 받는다.
29일 농협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청주시의 한 사과농가는 지난해 14만270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봄에 동상해를 입어 나중에 2천120여만원의 보상금을 탔다.
올해 도내에서는 2천662농가(6천203건)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 전체 보험료는 28억8천여만원이다.
충북도와 농협은 강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관련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데 신경을 쏟고 있다.
또 “안심하고 농사를 짓는 길”이라며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험상품을 외면하는 농민들도 부지기수다. 약관이 까다롭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서 ‘배목 배작목반’을 이끌고 있는 이대성(61)씨는 “작목반 회원(36명) 대다수가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지 않았다”며 “과실은 80% 이상 낙과 피해가 발생해야만 보험금을 준다는데 이것은 폐농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농협이 보험료만 뜯어가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마을에서 배 농사(1만6천500㎡)를 크게 짓는 김현수(55)씨도 “보상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충북농협의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는 만큼 손실 보전 보험상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보험은 한마디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민 자부담이다.
이 보험에 든 농민은 피해액의 70~85%를 보험금으로 받는다.
29일 농협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청주시의 한 사과농가는 지난해 14만270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봄에 동상해를 입어 나중에 2천120여만원의 보상금을 탔다.
올해 도내에서는 2천662농가(6천203건)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 전체 보험료는 28억8천여만원이다.
충북도와 농협은 강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관련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데 신경을 쏟고 있다.
또 “안심하고 농사를 짓는 길”이라며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험상품을 외면하는 농민들도 부지기수다. 약관이 까다롭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서 ‘배목 배작목반’을 이끌고 있는 이대성(61)씨는 “작목반 회원(36명) 대다수가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지 않았다”며 “과실은 80% 이상 낙과 피해가 발생해야만 보험금을 준다는데 이것은 폐농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농협이 보험료만 뜯어가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마을에서 배 농사(1만6천500㎡)를 크게 짓는 김현수(55)씨도 “보상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충북농협의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는 만큼 손실 보전 보험상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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